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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화 F1조직위 고문, '우주분쟁 중재 재판관' 선정

국제상설중재재판소 14명 첫 선정…한국인으로는 유일

(무안=뉴스1) 고영봉 기자 | 2012-11-15 07:16 송고
F1조직위 박원화 정책고문© News1


박원화 F1코리아그랑프리 조직위 정책고문이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우주분쟁 중재 재판관' 중의 한 명으로 선정됐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우주분쟁 중재 재판관'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에서 올해 처음 선정했으며, 전 세계 14명으로 구성됐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1899년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헤이그 협약에 따라 국가 간 분쟁 발생 시 각국에서 추천한 중재 재판관(Arbitrator) 중 분쟁 당사국이 원하는 제3국의 사람을 재판관으로 선정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치됐다.

2012년 현재 세계 115개국이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설립에 관한 조약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 중 상당수 나라가 각 4명의 중재 재판관을 추천해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PCA 사무국에서 중재관 명단(Roster)을 관리하고 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서 다루는 국제분쟁 분야는 영토·영해 등 국경 문제부터 주권·인권·국제무역 등으로 다양하다.
올해 우주분쟁 중재 재판관을 새롭게 구성한 것은 최근 세계 각국의 우주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각 국가 또는 회사 간 우주활동으로 인한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위성은 1000여개에 이르러 인공위성 간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 경우 국제상설중재재판소를 통해 우주분쟁 중재 재판관에게 판결을 의뢰할 수 있다. 지난 2009년 미국의 이리듐(Iridium) 통신회사 소속 위성과 러시아의 폐기 위성 코스모스(Cosmos) 2251호기가 시베리아 790km 상공에서 충돌해 피해가 발생한 것이 한 사례다. 그러나 아직까지 피해 배상 등을 둘러싼 우주분쟁 중재 사례나 우주법 중재 재판에 회부된 경우는 없다.

박원화 정책고문은 2011년 1월 F1대회 조직위원회 국제협력관으로 임용돼 국제자동차연맹(FIA), F1 매니지먼트사인 FOM 등 국제기구와의 협상을 총괄해왔다. 현재 한국항공대 항공우주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우주법 전문가로서 국제우주법연구소(IISL)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pck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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