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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비리의혹' 특임검사, 유진그룹·검사 자택 등 압수수색(종합)

특임검사팀 '조희팔 사건' 기록 검토 가능성...검경 수사경쟁 양상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2012-11-11 04:23 송고 | 2012-11-11 05:33 최종수정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 News1 이명근 기자


‘검사 비리의혹’ 수사에 나선 김수창 특임검사팀이 11일 유진그룹과 김모(51) 부장검사의 서울고검 사무실,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특임검사팀 구성 하루만에 전격 압수수색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 사건의 수사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경쟁이 속도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 특임검사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압수수색 대상 5~6곳에 대검찰청 전문 수사요원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압수수색팀을 각각 투입해 수사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특임검사팀은 유진그룹의 경우 마포구 공덕동 그룹 본사와 그룹 관련 사무실, 경기도 부천 사무실 등 크게 2곳에서, 김 검사의 경우 서초동 서울고검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와 함께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가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문제의 차명계좌에 돈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 유진그룹 임원 등 일부 뇌물공여 혐의자의 집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김 검사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집무 등과 관련된 서류 일체, 유진그룹 회계 관련 자료 등으로 알려졌다.

특임검사팀 관계자는 “유진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 대상지가 공덕동 본사와 부천시에 다수의 사무실이 몰려 있어 각각 크게 1곳으로 봤다”며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에 대한 분석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임검사팀은 또 수조원대 다단계 사기를 저지르고 중국으로 도주한 ‘조희팔 사건’ 수사기록도 재검토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차명계좌를 통해 2억4000만원을 김 검사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진 지명수배자 강모씨가 조희팔 측근으로 밝혀진데 따른 것이다.

특임검사팀 관계자는 “(조희팔 사건기록도) 원론적으로 수사에 필요하면 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특임검사팀은 조만간 김 검사 등 사건 연루자들에 대한 소환을 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임검사팀에 앞서 이미 이 사건을 내사해온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0일 김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해 16일까지 경찰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차명계좌에 뭉칫돈을 입금한 조희팔 측근과 유진그룹 관계자 등 5~6명에 대해서도 다음주 초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김 검사는 조희팔 측근에게서 2억 4000만원, 유진그룹 관계자로부터 6억여원을 차명계좌로 받아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동료 검사 3명과 유진그룹의 미공개 주식정보를 이용해 증권거래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기용 경찰청장도 검찰이 특임검사를 지명해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나선데 대해 11일 독자적으로 계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찰은 검찰의 ‘검사 비리의혹’ 직접 수사는 경찰의 수사개시 및 진행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특임검사팀을 통해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경찰 수사는 관할인 서울중앙지검에서 지휘한다는 방침이다.

특임검사팀 관계자는 “끝장을 본다는 생각으로 수사하겠다”며 강력한 수사의지를 드러냈다.


lenn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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