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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 현충원 안치 취소소송서 보수단체 패소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2-11-01 07:38 송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지난 8월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있다.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보수단체 '남침 땅굴을 찾는 사람들' 소속 김진철 목사, '어버이연합'의 서강석 본부장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김대중 전대통령 국장과 현충원안치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장 및 안장결정과 관련된 이익은 국민 일반의 추상적·평균적·일반적 이익에 불과하다"며 "현충원 안장은 집행도 이미 끝나 집행이 취소돼도 김씨 등에게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각하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09년 8월 서거한 김 전 대통령의 장의는 같은 달에 국장으로 거행됐고, 김 전 대통령은 현재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돼 있다.

김씨 등은 재판에서 "전직 대통령은 아무 조건도 없이 현충원 안장 대상자가 될 수 있게 한 것은 차별"이라며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고 북한을 과도하게 지원해 안보위기를 자초했으며 좌파단체를 강화시켜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점 등을 고려할 때 김 전 대통령에 대한 국장 및 안장결정은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주장했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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