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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청와대 직원 재소환…중개수수료 대납 여부 조사

(서울=뉴스1) 민지형 기자 | 2012-10-30 15:39 송고 | 2012-10-30 16:06 최종수정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30일 부지 매입 실무를 담당한 청와대 경호처 직원 김태환씨(56)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13시간 동안 조사했다.

김씨는 특검팀의 첫 소환자로 이미 지난 18일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나와 14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후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34)가 특검 조사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자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차원에서 김씨를 다시 부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날 특검팀은 시형씨가 매입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김씨에게 땅값 분담 비율을 정하면서 누구의 지시를 받았고 보고는 누구에게 했는지 등을 조사했다고 한다.

아울러 특검팀은 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땅값의 일부를 청와대 경호처가 떠안도록 하는 방식으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지 등을 김씨에게 물어 배임죄 적용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작업도 동시에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시형씨가 내야할 부동산중개수수료 1100만원을 경호처 측에서 대납했다는 단서를 확보해 김씨에게 이 같은 내용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내곡동 부지는 시형씨와 경호처가 따로 계약했기 때문에 만약 시형씨의 중개수수료가 국고로 충당됐다면 횡령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김씨는 조사를 마친 이날 오후 10시40분께 특검 사무실을 나서면서 기자들이 던진 '중개수수료를 경호처가 내준 사실이 있느냐', '누구한테 보고하고 일을 처리한 것이냐' 등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한편 특검팀은 다음달 1일 이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79)의 소환을 앞두고 최근 이 회장의 거주지인 서울 구의동 아파트를 찾아 당시 외부차량의 출입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시형씨가 이 회장의 집에 직접 방문해 차용증을 전달하고 그 며칠 뒤 돈을 수령했다고 진술한 만큼 당시 이 회장 자택 출입 기록을 살펴 시형씨 진술의 신빙성 확인을 위한 작업으로 보인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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