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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만, '망치부인' 상대 명예훼손 민형사 소송 취하

이미 기소된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계속

(서울=뉴스1) 오기현 기자 | 2012-10-30 08:06 송고



4·11 총선 도봉갑 야권 단일화 경선에 나섰던 이백만 당시 통합진보당 후보(현 노무현시민학교 교장)가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 '망치부인' 이경선씨(43·여)에 대한 명예훼손 민형사 소송을 모두 취하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이백만 후보는 이경선씨가 '아프리카 TV'에서 개인방송을 진행하며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 등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8월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백만 후보 측은 이씨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이 후보에 대한 사과도 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정치·사회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근 명예훼손 소송 취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은 취하됐지만 이씨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 의뢰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아야 한다.

서울북부지검은 이 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지난 9월 말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야권 단일화 경선이 시작된 지난 3월 10일 오전 10시30분께 인터넷 방송을 통해 "이 후보가 2010년 도봉구청장 선거 때 이동진 후보(현 구청장)의 바지를 찢었다"는 허위사실을 방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후보가 고 김근태 상임고문 장례식장과 김 고문의 딸 결혼식에서 선거운동을 했다", "이 후보가 강남아파트 투기를 해 국정홍보처에서 쫓겨났다"는 주장을 방송해 이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이씨는 이같은 혐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씨는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 어떻게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느냐"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씨는 지난 2007년부터 아프리카 TV를 통해 '망치부인의 생방송 시사수다'라는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면서 거침없는 어법으로 정치권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해 유명해졌다.


the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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