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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내곡동 대통령 일가 부담' 최교일 "한마디만 했는데…"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2-10-16 03:27 송고
최교일 중앙지검장. © News1 한재호 기자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16일 '내곡동 대통령 일가 부담' 발언과 관련해 "15분간 내곡동 수사에 대해 설명한 뒤 기자의 질문에 한마디만 대답했는데 그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 지검장은 이날 열린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시형씨는 이익의 취득자로 고발됐는데 취득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무자를 기소하는 것도 맞지 않다는 취지였다"며 "앞에 앉은 기자가 '대통령 일가라 눈치가 보인다는 말이네요'라는 질문에 한마디로 대답한 뒤 더 이상 설명을 안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최 지검장은 "한마디 한 것은 '그렇다'고 했는지 '그래'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기호 무소속 의원이 "발언 취지가 왜곡됐다면 정정보도를 요청하거나 기자를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질문하자 최 지검장은 "현재까지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계획이 없다는 것은 그 보도가 진실이라는 것 아니냐"며 "그 한마디가 진심"이라고 응수했다.
최 지검장은 지난 8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내곡동 사저 매입을 추진했던) 김태환씨(전 청와대 경호처 부장)를 기소하면 배임에 따른 이익 귀속자가 대통령 일가가 되기 때문에 기소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최 지검장은 이같은 발언 뒤 '대통령 일가를 배임의 귀속자로 규정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기소를 안 한 걸로 보면 되느냐'는 기자들의 이어진 질문에 "그렇지"라고 답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검찰은 최 지검장 발언에 대해 "형식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했지만 행위 주체와 이익 귀속 주체가 다르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법리상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검찰의 판단을 부연설명한데 불과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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