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해군 야간에 불법 해상공사"

강정마을회는 "작업용 바지선 6척이 폴파이프(Fall-Pipe) 공법이나 이동식 오탁방지막도 없이 강정 앞바다에 사석을 입하고 있다"며 "이는 엄연한 환경영향평가 적시사항 위반으로 해군은 오탁수가 번져나가는 것을 감시당하지 않기 위해 주로 야음을 틈타 해상공사를 진행하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폴파이프 공법이란 암석을 해저에 투입할 시 암석과 해수의 접촉을 최소화해 직접 해저면 투입하는 방식을 말한다.

다량의 오탁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공법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마을회는 "아직 이 장비(폴파이프 공법에 필요한 장비)가 갖춰지지 않았다면 최소한 차단막이 바닥까지 닿도록 이동식 오탁방지막을 가설한 후 작업을 해야 한다"며 "아무런 저감대책 없이 바다에 사석을 투입하는 것은 연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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