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티켓몬스터(대표 신현성) 관계자는 "지난 1월부터 고객 유입 수가 줄어 들어 조사해보니 쿠팡이 악성 애드웨어(광고 소프트웨어) 마케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으며 최근 더욱 관련 마케팅을 확대한 것 같다"며 "12일 오전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이번 사건을 정식으로 고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쿠팡이 악성 애드웨어 마케팅으로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주표 포털 사이트의 검색창에서 '티켓몬스터'를 검색하면 경쟁사인 '쿠팡'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티켓몬스터 측은 "쿠팡이 이들 불법마케팅을 적극 사용한 것이 밝혀지면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항을 어긴 것이며 영업방해죄에 해당된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의 교사 및 공범행위 등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 불법 마케팅 업체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8조 2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위반한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티몬 측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악성 프로그램 유포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광고주들도 강도높은 처벌을 해야만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쿠팡 측은 이렇다 할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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