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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4대강 사업 '엇갈린 판결' 지적 잇따라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2012-10-11 04:53 송고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두고 광주고법이 부산고법과 달리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이어졌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최원식 의원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부산고법은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광주고법은 영산강 사업이 합법하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동일한 쟁점이지만 광주고법과 부산고법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국민들의 재판에 대한 신뢰도 저하가 우려된다"며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은 영산강 살리기사업은 명백한 국자재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 무소속 서기호 의원도 "(광주고법)재판부의 논리라면 정부가 국자재정법을 위반해 예산을 편성하거나 처분을 내리더라도 누구도 위법성을 다툴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재판부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에 대해 원고들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며 "4대강 사업처럼 복잡한 행정계획 관련 자료는 피고 측에서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사건과는 입증책임을 달리 해석돼야 한다"고 말했다.



kim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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