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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 누출사고 초기 대응 놓고 환경과학원-구미시 '책임 공방'

(대구ㆍ경북=뉴스1) 김종현 기자 | 2012-10-10 11:58 송고
불산가스 누출사고가 일어난지 14일재인 10일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 국가산업4단지의 한 입주업체가 공장 외벽을 수리하고 있다./2012.10.10 뉴스1© News1 김대벽 기자
경북 구미 불산 누출사고의 초기 대응을 놓고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환경과학원)과 구미시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아직 사고 수습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잘잘못을 따지는 두 기관의 행태에 대해 곱지않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환경과학원 측은 "불산 누출사고 발생 이후 구미시에 7차례에 걸쳐 소석회 살포를 지시했다"고 주장했고, 구미시는 "방제 요청을 듣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맹독성의 불산을 중화시키는 소석회는 환경부의 '사고대비물질 가이드'에 불화가스 누출 방제 약품의 하나로 규정돼 있다.
환경과학원 측은 “불산 누출사고가 일어난 9월27일 5시20분께 구미시와 경북도소방본부 등에 '소석회를 뿌리고 내화학 보호장구를 착용하라'는 첫번째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이에대해 구미시는 “환경과학원의 방제 요청을 듣지 못했다”며 “9월29일 오전 9시 사고 현장과 주변 공장에서 소석회로 방제작업을 하려 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감식작업을 하는 바람에 현장접근이 차단돼 방제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구미시는 또 “감식단이 철수한 29일 오후 1시30분께 소석회로 방제작업을 시작, 오후 1시50분께 사고 현장과 주변 500m 이내에서 방제작업을 마쳤다”고 덧붙였다.

'불산가스 위험이 상존해 있는 상황에서 대피한 주민을 복귀시켰다'는 환경단체 등의 주장에 대해 환경과학원 측은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서 구미시가 임의로 대피해 있던 주민을 복귀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구미시는 이에대해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난 27일 오후 4시45분 '경계경보'를, 이날 오후 9시30분 '심각단계'를 각각 발령한 뒤 다음달인 28일 오전 3시30분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심각단계 해제' 공문을 받았다"며 "주민들의 마을 복귀는 주민들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9월28일 실시한 대기 측정에서 사고현장의 불산 농도가 1ppm 정도이며, 사고지점에서 300~700m 떨어진 곳에서는 ‘불산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었다.


gim13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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