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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12개사 경영개선명령 사전통지받아

2조원넘는 대형저축은행도 다수 포함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2011-09-04 23:12 송고 | 2012-01-26 20:56 최종수정
© News1

하반기 구조조정 대상으로 확정된 16개 저축은행 중 12개사가 '경영개선명령' 대상으로 사전 통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자산 규모가 2조원이 넘는 대형 저축은행도 다수 포함됐다.

 
이들 저축은행은 오는 13일까지 대주주 증자나 자산 매각 등이 담긴 경영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영업정지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또 BIS 비율이 5~8%인 곳은 19개이며 일괄 경영진단을 받은 85개사 중 50개사는 합격 통지를 받았다.

5일 머니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 12개 저축은행에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고 13일까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경영개선명령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1% 미만으로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는 대상들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7월 초부터 8월 중순까지 6주 동안 85개 저축은행의 경영 상황을 한꺼번에 점검했다.

 
경영개선명령 대상 저축은행은 BIS 비율이 1% 미만이거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곳들이다. BIS 비율이 1% 미만인 곳은 10개사로 파악됐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곳도 2개사였다.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한 저축은행도 8개사에 달했다.

 
대형 저축은행도 대거 포함됐다. 일부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BIS 비율 산정 문제, 자산·부채 평가 문제 등을 두고 금융당국 등과 힘겨루기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평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BIS 비율이 악화됐다"며 "1차 대상은 추려졌지만 추후 협의와 심사를 거치면서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외에 3개 저축은행은 '경영개선요구'(BIS 비율 1~3%)를 통보받았다. '경영개선권고'(BIS비율 3~5%) 대상에 오른 곳은 1개다. 부실이 심하거나 부실 소지가 있어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위험군(적기시정조치 대상) 저축은행이 16개에 달하는 셈이다.

 
반면 정상 저축은행의 기준인 BIS 비율 5~8%, 우량한 곳에 해당하는 8% 이상 저축은행은 각각 19개와 50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영개선명령을 사전 통지받은 12개 저축은행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는 13일까지 금융당국에 경영개선계획을 내야 한다. 대주주 증자나 자산 매각 계획 등이 핵심이다.

 
금융당국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후 10일 이내에 경영평가위원회를 열어 영업정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경영진단 돌입 당시 △BIS 비율 1% 미만 △부채가 자산 초과 △경평위 불승인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영업정지가 확정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실제 영업정지 대상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축은행 매각에 정통한 금융권 관계자는 "경영개선명령을 통지받은 일부 대형 저축은행 등이 대주주 증자나 자산 매각 등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실제 영업정지되는 곳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개선 '요구'와 '권고'를 받은 4개 저축은행의 경영개선계획서 제출 시한은 오는 8일이다. 이들 저축은행엔 6개월~1년 간 경영정상화 기회가 부여된다.


hjcho107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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