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 기밀문서 유출 혐의 교황 전 집사, 징역 18개월형

본문 이미지 -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전 집사 파올로 가브리엘레(오른쪽). © AFP=News1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전 집사 파올로 가브리엘레(오른쪽). © AFP=News1

바티칸 법원은 기밀 문서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전 집사 파올로 가브리엘레에 6일(현지시간) 징역 1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재판장은 가브리엘레에게 3년형을 선고했지만 전과가 없는 점과 과거 교황청에서 봉사한 사실 등을 들어 형기를 낮췄다.

가브리엘레는 최종 진술에서 자신의 행동이 "교회와 그 지도자를 향한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판결 이후 페데리코 롬바르디 교황청 대변인은 교황이 가브리엘레에게 사면을 내릴 확률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2006년부터 교황의 집사로 일한 가브리엘레는 교황청 비리 관련 기밀 문서를 작가 지안루이지 누치에게 유출한 혐의로 지난 5월 체포됐다.

누치는 가브리엘레로부터 받은 자료들을 토대로 교황청 내부의 비리와 권력투쟁 등이 담긴 책 '히즈 홀리니스(His Holiness)'를 올 초 출간했다.

바티칸 경찰은 당시 가브리엘레의 자택에서 그가 교황궁에서 빼돌린 기밀 문서 1000여 건을 발견했다.

해당 문서들에는 고위 성직자들의 뇌물 수수와 바티칸 은행의 돈세탁 혐의 등이 담겨 있으며 교황이 임명한 타르시시오 베르토네 추기경을 겨냥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탈리아 일간 일 파토 쿠오티디아노의 바티칸 전문가 마르코 폴리티는 이번 재판을 "정치적 판결(political verdict)과 정치적 재판(political trial)"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른바 "'바티리크스'라고 명명된 이번 스캔들을 재빨리 덮고자 하는 교황청 측의 바람에 따라 재판장이 피고의 배후 관계를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l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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