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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국고보조금' 걸린 정자법 개정안 10월 국회 최대쟁점 부상 전망

민주 "개정안은 야권후보단일화 흐름에 대한 표적입법" vs. 새누리 "단일화로 정략적 사퇴하고 나서도 보조금 받겠다는 게 꼼수"

(서울=뉴스1) 고유선 기자 | 2012-10-02 12:03 송고

선거에 나서는 정당 후보가 후보등록 후 사퇴할 경우 국가가 선거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새누리당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둘러싼 논란이 10월 정기국회 최대 쟁점 중 하나로 부상할 조짐이다.
이 법안이 야권단일화로 민주통합당의 후보가 후보등록 이후에도 사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국고보조금을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병수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지난 1일 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만약 국회를 통과하고 민주당이 야권단일후보 자리를 후보등록 이후 안철수 무소속 후보에게 넘겨준다면 민주당은 본인들 앞으로 책정된 152억6000만원의 선거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152억6000만원은 1년치 정당보조금과 같은 액수다.

현행대로라면 민주당은 안 후보에게 단일후보 자리를 넘겨주더라도 내달 25일부터 26일 사이 실시되는 후보등록 기간에 후보로 등록하면 선거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후보를 등록하기만 하면 중도에 사퇴하더라도 선거보조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정자법 개정안에 민주당은 반발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박용진 대변인은 2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개정안 발의는 사실상 야권후보단일화 흐름에 대한 표적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우리 정치현실에서 후보단일화나 세력간 연대는 여야를 불문하고 정당한 정치행위로 자리 잡아왔다"며 "그럼에도 새누리당이 꼼수를 동원해 입법권 남용행위를 벌이는 것은 또다른 심판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서 총장의 법 개정안은 이질적인 정파 간 정략적·야합적 후보 단일화의 폐해를 막고, 정당의 책임정치를 바로세우며,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걸 막기 위한 취지에서 성안된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를 비판하는 것은) 대선 때 당 후보가 사퇴할 경우에도 선거보조금을 받겠다는 속셈 아니냐"라고 맞받았다.

이어 "정당 후보가 선거를 앞두고 후보 등록을 했다가 단일화 운운하며 정략적으로 사퇴하고 나서도 국민 세금인 선거보조금을 받는 게 꼼수지, 그걸 막겠다고 하는 게 어떻게 꼼수냐"며 "선거 때 단일화를 한다며 후보 사퇴를 하고서도 염치없이 선거보조금을 받는 데 대해 민심이 호응할 것이라고 생각하냐"라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은 향후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논의 진전과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보여 그 파장이 주목된다.


k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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