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만4000명, KT에 120억원 손배 소송

본문 이미지 - KT 휴대전화 가입자 8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KT 표현명 사장과 정보관리책임자인 송정희 부사장이 지난 8월10일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고객 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 News1 박철중 기자
KT 휴대전화 가입자 8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KT 표현명 사장과 정보관리책임자인 송정희 부사장이 지난 8월10일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고객 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 News1 박철중 기자

870만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해킹 당한 KT를 상대로 피해자들이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평강 최득신 변호사 등 피해자 2만4000여명은 "KT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책임이 있다"며 KT에 120여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KT는 안전한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등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명백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KT는 개인정보 유출 후 5개월 간 그 사실도 몰랐을 뿐 아니라 별다른 보상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사생활의 자유와 인격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밝혔다.

원고 2만4183명은 각자 손해배상금을 50만원으로 계산해 총 120억여원을 KT에 청구했다.

최득신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평강은 KT 개인정보 유출사태 후 인지대 2500원과 소송비용 100원만 받고 소송을 대리하겠다며 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들을 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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