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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여BJ'에 구애 안 먹히자 "죽여버릴거야"…'못난 사랑' 징역형

法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공포심 주는 악의적 행위"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2012-09-27 05:12 송고

인터넷 방송 사이트 '아프리카TV'에서 인기리에 활동하는 여자 BJ(방송자키)를 상습적으로 협박·스토킹하며 음란한 내용의 허위 사실을 퍼뜨린 전직 BJ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곽윤경 판사는 여성BJ를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협박 등)로 구속기소된 진모씨(33)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08년 3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아프리카TV의 BJ였던 진씨는 방송에서 알몸을 노출해 제명 당하자 다른 인터넷 방송국에서 다시 활동을 했던 인물이다.

진씨는 2009년께 BJ 김씨를 안 후 마음에 들어 자신의 방송에서 수차례 '결혼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도 김씨의 예명을 언급했고 2010년 G20 정상회의가 열린 삼성동 코엑스 앞에서 "아프리카TV BJ 김○○님 결혼해주세요"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그러나 김씨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자 진씨는 돌변했다. 공개 협박과 스토킹을 시작한 것이다.

진씨는 2011년부터 다른 BJ의 방송에 전화를 걸어 김씨의 이름을 거론하며 "○○야, 나 고소 꼭 해줘야 해. 나 너 지구 끝까지 쫓아 다닐거야. 널 내 여자로 만들거야. 누가 막는다면 그놈들 목을 다 따버릴거야" 등 발언으로 협박했다.

자신의 방송에서도 "내가 이X를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야겠어. 어떻게 죽일까 지금 생각 중이야" 등 말을 했고, 김씨가 진행하는 방송의 채팅창에 "사제폭탄을 만들어 자살폭탄테러를 하겠다"고 쓰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 김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고 "여러분, 저 ○○랑 섹스했습니다. 아주 끝내주더군요"라는 등 음란한 내용의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대사고, 편집적 사고 등으로 당시 현실 변별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인정한다"며 "그러나 피해자가 수치심과 공포를 느낄 말과 글을 반복해서 공개해 큰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나 죄질에 비춰보면 재발 위험성이 높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riwha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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