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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충우돌 공정위'...이번엔 또다른 담합자료 유출

(서울=뉴스1) 안준영 기자 | 2012-09-19 05:43 송고 | 2012-09-19 06:11 최종수정

4대강 담합조사 고의지연에다 문건 외부유출 직원 수배의혹으로 연일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는 내부보안 시스템에 심각한 구멍까지 있다는 '치부'까지 드러냈다.

업계의 또다른 담합조사등과 관련된 중요한 문서를 내부 직원이 빼돌린 것이다.

공정위측은 4대강 문건 유츌이 자체 조사 타켓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키키 위해 무리수를 둔 것이지만 결국 조직 기강에 나사가 빠졌다는 비난까지 더해지면서 파문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김동수 위원장은 19일 김기식·민병두·김기준 민주통합당 의원이 4대강 문건 유출 제보자 수색 중단을 요구한데 대해 “(야당측이 공개한 자료가) 공정위 내부 문건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상당 부분의 자료가 방출된 것이 발견됐다”고 실토했다.

따라서 “만약 이 자료가 돌아다닌다면 사건 처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한철수 사무처장은 "전산정보시스템 로그기록 확인 과정에서 특정 직원이 외부 기관으로 파견발령된 이후 사흘간 연휴기간 내내 새벽부터 심야까지 내부 공공기록물들을 대량으로 반출해간 정황을 포착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파악한 반출 자료는 △카르텔 자진신고 접수 및 지위확인 대장 △당시 조사가 진행중인 사건들의 심사보고서 초안 △현장조사 등을 통해 입수한 증거자료 및 진술조서 △소송 진행중인 사건들 관련 대응계획 등 내부전략 문건 △담합조사 등을 위해 수립된 현장조사계획서 등이다.

특히 카르텔(담합) 자진신고 접수 및 지위확인 대장에는 공정위에 담합을 자진신고한 기업들의 세세한 내역들을 담겨져 있어 업계의 반발등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진신고 내용을 철저히 비밀에 부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담합조사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공정위의 칼날은 무뎌질수 밖에 없는데다 나아가 향후 업체의 자진신고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됐다.

한 사무처장은 "문제의 직원이 반출해간 각종 사건관련 자료들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공정위의 사건처리와 소송대응 등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 자료를 빼낸 직원은 개인 이동식 저장매체 (UBS) 를 통해 자택의 PC에 저장했으며, 아직까지도 자료를 반납하지 않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때아닌 '자아비판'은 4대강 제보자 수색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카드였지만 당초 의도와는 다르게 사태는 각종 의혹 논란에 기름을 붓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애당초 문건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 자체가 제보자 수색을 위한 노림수일수 있는데다 그간 내부 전산망을 허술하게 관리했다는 총체적인 책임론이 수면위로 떠오를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4대강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조사를 잠정 중단하겠다며 다만 무단 반출된 자료의 반납 요청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andre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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