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서울시, 의무휴업일 영업 강행 코스트코에 강력 대응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 2012-09-12 02:33 송고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무시하고 9일 정상영업을 강행한 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현재 일부 국내 대형유통기업들이 법원의 영업제한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이후 재판 결과가 나올때까지 의무휴업 효력이 정지돼 있는 틈을 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코스스코가 영업을 강행한 것은 국내 법에 근거한 지자체의 영업제한 처분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는 관활구청과 긴밀하게 협조해 의무휴업일 미이행시 1차 1000만원, 2차 2000만원, 3차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강희은 서울시 창업소상공인과장은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는 소송과 별개로 법원에서 지적한 사항을 보완하는 조례를 개정 중에 있으며 늦어도 11월부터 전 자치구에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해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 규제를 다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tj@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