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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남지부, 학교폭력 가해학생 심사 거쳐 학생부 기재 방침에 긍정적 평가

(목포=뉴스1) 장봉현 기자 | 2012-09-11 09:39 송고

전교조 전남지부는 전남도교육청이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와 숙련을 거친 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11일 '전남교육청과 합의한 학교폭력과 학생부 기재 문제에 대한 입장'을 통해 "지난 8일 전남지부와 전남교육청이 진통 끝에 합의한 안은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부 기재' 문제뿐 아니라 피해자와 학부모에 대한 교육적 고려와 접근, 학교폭력 예방과 치유를 위한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대책과 대안을 함께 마련했다는 점에서 인권과 교육 가치를 지키고자 한 진일보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남지부는 도교육청이 발표한 대책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별도의 장부에 기재하고 재심사를 통해 최종 학생부 기재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무차별적인 학생부기재에 따른 인권침해와 낙인효과등 비교육적 문제를 막거나 최소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남지부가 제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 이후 8월까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통해 가해학생으로 조치 받은 학생이 1632명(858건)으로 2학기까지 고려하면 약 3000여 명의 학생이 학생부기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홍윤 전남지부 정책실장은 "이들 1600여명의 가해학생 가운데 1000여명의 학생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은 학생"이라며 "이들은 교육적 치유와 숙려 기간을 통해 변화·개선될 수 있고, 전남교육청에서 발표한 대책은 그런 기회와 가능성을 만들고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교육청의 대책은 학생부 기재대상 학생에 대한 학교와 교사의 교육적 판단을 재차 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번 합의안에는 사전예방을 위한 교사연수와 학생들의 교육활동이 포함되는 등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교육적 조치와 노력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전남교육청은 지난 10일 전교조전남지부와의 합의안에 기초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생부 기재 방법과 학교폭력 예방 및 치유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별도의 징벌대장에 기록해 보관키로 하고 일정기간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를 강구한 후 상위학교 원서 접수 이전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사에 의해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cool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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