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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풍자 영화 '잘 돼 갑니다' 제작자 유족, 국가상대 손배

"박정희 정권이 상영 탄압해 아버지 화병 사망 등 온 가족 몰락했다"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2012-09-06 07:38 송고 | 2012-09-06 07:58 최종수정
영화 '잘 돼 갑니다' (네이버 영화) © News1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군사독재 시절 제작됐지만 중앙정보부가 상영을 금지시켰던 이승만 정권 풍자영화 '잘 돼 갑니다' 제작자 유족들이 당시 공권력은 불법이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작자 고 김상윤씨의 자녀 5명은 "국가 공권력이 영화 상영을 금지시켜 아버지가 화병으로 사망하는 등 온 가정이 몰락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씨 등은 "아버지는 1968년 박정희 정권 시절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독재와 정권 말로를 풍자하는 영화를 제작했지만 1971년 상영을 앞두고 중앙정보부가 '현 시점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상영을 금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영 금지, 필름 압수 등으로 인해 충격으로 쓰러진 아버지는 2년 간 투병하다 1975년 9월 45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했다"며 "어머니 또한 영화 상영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다가 2005년 돌아가셨다"고 주장했다.

또 "형제 중 한명은 1979년 청와대 앞에서 '유신철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하다가 경찰에게 맞았다"며 "이후 정신분열증으로 현재까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화 관련보상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국가에 탄원을 내는 등 노력했지만 외면당했다"며 "아버지가 당시 돈으로 4500만원을 제작비로 사용해 현재 물가로는 50억원에 이를 것이지만 일단 1억100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잘 돼 갑니다'는 이승만 정권의 측근 정치인들이 부정부패와 어수선한 정국에도 불구하고 이 전 대통령에게 '잘 돼 간다'고 보고했다는 일화를 풍자한 제목이다.

박노식, 김지미, 허장강 등 당대 최고 배우가 출연해 제작 당시 화제를 모았던 이 영화는 1989년 개봉했다 약 9일 만에 막을 내렸다.


eriwha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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