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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26세때 아파트 '딱지'(재개발 입주권) 구입 의혹

"전세 오래 살아 집 없는 설움 안다" 저서 발언도 거짓말 논란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2-09-03 09:14 송고
안철수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8월 29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광교 캠퍼스에서 열리는 후기 학위수여식에 참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2.8.29/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1988년 소위 '딱지'로 불리는 이주자용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이용해 주택을 구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혹이 사실일 경우 당시 26세였던 안 원장이 이미 주택을 소유할 만큼 여유가 있었던 상황이어서 "오랫동안 전세 생활을 했다"는 주장과도 배치된다는 비판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문화일보가 3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안 원장은 지난 1988년부터 2000년까지 소유했던 서울 동작구 사당동 D아파트(84.91㎡)를 1988년 4월 '사당2구역 제2지구주택 개량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구입했다.

안 원장은 재개발 당시 사당동에 살고 있지 않아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없었던 만큼, 재개발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사들인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다.

안 원장은 1990년 12월 준공 허가가 난 이후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2000년 10월 해당 아파트를 처분했다. 입주권을 구입했을 당시의 아파트 시세는 3000만원 정도였고, 매도할 무렵에는 1억5000만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2년 만에 다섯 배의 차익이 발생한 것이다.
당시 언론 보도 내용에 따르면, 웃돈 거래를 통해 시세차익을 남기기 위한 '딱지 거래'가 과도하게 이뤄져 사회 문제화 되기도 했다. 당시 재개발입주권은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하고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는 점 때문에 실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딱지거래가 꼭 불법인 것은 것은 아니지만 투기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만큼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도덕성을 강조해 온 안 원장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안 원장측 유민영 대변인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25년 전 결혼할 때 동생들과 함께 살라고 부모님이 장만해 준 집"이라며 "그 당시 부모님이 집을 직접 구해주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오래되서 확인이 잘 안된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등기부 등본 상 아파트를 구매한 것은 맞는데, 입주권이었는지 분양권이었는지 확인이 안된다"고 했다.

안 원장은 1988년 입주 후 1993년까지 5년 정도 이 아파트에 거주한 후 직장을 옮기면서 이사를 했다. 안 원장은 집을 소유한 상태로 다른 곳에 전세로 집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안 원장의 아파트를 구입 시점은 안 원장이 26세 대학원생 신분일 때로, 저서 '안철수의 생각'을 통해 "저도 오랫동안 전세살이를 해봐서 집 없는 설움을 잘 안다"고 밝혔던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유 대변인은 "안 원장은 직장생활을 한 후 여러번 이사를 하며 전세로 살았다"며 "전세 제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 경험에 의해 잘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안 원장이 집을 소유한 상태에서 '집 없는 설움'을 얘기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렇게만 말씀드리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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