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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함부로 쓰면 큰 코 다쳐"…전 세계 지적재산권 보호 갈수록 강화

(서울=뉴스1) 서송희 기자 | 2012-08-28 09:24 송고
© News1


미국의 배심원단이 애플이 주장하는 디자인 특허권을 인정하면서 전 세계에서 특정기술 뿐 아니라 디자인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보호장치가 기존보다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실제로 드러났다.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대표 권오현)의 스마트폰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미국 배심원단이 애플 아이폰의 외관 디자인과 화면 내부의 아이콘 배치 등과 관련해 '트레이드 드레스'를 인정하면서 애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트레이드 드레스란 새로운 지적재산권의 한 분야로 색깔이나 크기, 모양 등 다른 제품과 구별되는 고유한 이미지나 느낌을 형성하는 요소를 일컫는다.

각 기업의 등록 상표와는 다른 개념으로 허리가 잘록한 코카콜라 병을 트레이드 드레스의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일반인들은 콜라병 속의 내용물이 아닌 콜라병을 보고 제품을 구별하기 때문에 이를 보호할 드레이드 드레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기계적이거나 소프트웨어 등 기술과 기능적인 특허권을 중요하게 여긴 반면 디자인과 관련해서는 사람마다 주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직관적인 부분이라며 기술 특허권에 비해 중요도가 낮게 평가됐다.

하지만 최근 한·미, 한·EU(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지적재산권 문제가 주요 논점으로 떠오르면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 평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관련 업계는 분석했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미국이 소리나 냄새까지 포함하는 지적재산권에 대해 우위를 점하고 있다며 한·미 FTA를 체결하면 기술료와 저작권료 등 외화 유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미국 배심원단의 평결에 대해 "시장에서 '혁신'을 통해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지 않고 법정에서 '특허'라는 수단을 활용해 경쟁사를 누르려고 한 회사가 소비자들로부터 인정받으며 성장을 지속한 사례는 역사적으로 없다"며 평결을 비판하며 지적재산권 강화에 반대하는 카피래프트(Copy left) 운동과 맥을 같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카피레프트는 지적재산권을 뜻하는 카피라이트(Copyright)의 반대 개념으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혁신과 경쟁을 가로 막는다며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게 하자는 움직임이다.

이들은 특허나 상표권 등의 강제규약으로 유형의 제품 등 형태가 있는 물건처럼 형태가 불명확한 정보에도 소유권을 부여한다며 지적재산권을 비판한다.

삼성전자와 애플 소송 평결은 라이벌 회사 간의 대결을 넘어 앞으로 지적재산권이 강화될 미래사회에 대한 예고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특허 기술을 사들여 특허사용료를 챙기는 특허괴물과의 소송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6월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해 전 세계 기업들이 특허괴물에 대응하면서 약 34조원을 지출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특허괴물들은 특허 소송에 전면대응을 하기 어려운 중견기업을 먹잇감으로 삼는 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은 대규모 자금과 전담인력으로 특허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소규모 기업은 수익의 대부분을 소송비로 써야하는 등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song6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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