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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비싼 '설화수·헤라' 할인금지한 아모레 시정명령 정당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2012-08-22 21:0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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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설화수', '헤라' 등을 방문판매하며 할인을 못하게 한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안영진)는 아모레퍼시픽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할인은 없지만 부가서비스 수준이 높은 화장품과 가격할인은 있지만 부가서비스 수준이 낮은 화장품을 선택할 기회를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판매가격 제한이 없다면 방문판매원은 우선 가격할인을 하다가 더는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면 서비스 경쟁방식을 선택할 것"이라며 "방문판매원간 서비스 경쟁은 가격할인을 했더라도 이뤄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방문판매원이 다른 방문판매원의 온라인상 가격할인 판매 등을 우려해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는 것은 많은 소비자가 부가서비스가 없더라도 더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월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이 방문판매사업자들에게 할인판매를 못하도록 부당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2009년 초부터 2009년 9월까지 전국지역에 아모레뷰티위원회를 구성해 가격할인을 했다는 제보가 접수되면 방문판매원에게 경고, 장려금 지급중단 등 조치를 했다.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 할인을 못하게 해 △방문판매원 간 서비스경쟁 촉진 △염가판매 방지로 신규 사업자의 쉬운 시장 진입 가능 △가격경쟁으로 인한 방문판매원 소득감소와 방문판매원 대량이탈 방지 등을 할 수 있었다며 공정위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fro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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