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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영애 영입' 허위공시 뉴보텍 전 대표 징역 4년 확정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2012-08-10 03:00 송고 | 2012-08-10 03:05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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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이영애씨(사진) 등 유명 연예인을 영입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올린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뉴보텍 전 대표 한모씨(5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한씨는 2006년 2월 "연기자 이영애씨가 가족들과 함께 설립할 예정인 '주식회사 이영애'를 뉴보텍 계열사로 편입시킨다"는 내용의 허위 공시를 올리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2배 이상 오르게 한 뒤 차명으로 보유하던 주식을 팔아 80억원을 챙기고 회삿돈 100억여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한씨의 허위사실 공표로 주가가 상승돼 회사의 실제 가치가 부풀려져 증권시장의 신뢰성이 훼손됐고 허위 사실이 밝혀져 주가가 폭락하면서 수많은 투자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안겨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한씨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뛰어들어 사업을 확장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건강이 많이 악화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4년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한씨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har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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