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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배우자 정신질환 검진 의무화

배우자 신상정보 공증 거쳐야...정보 신뢰성 강화

(서울=뉴스1) 이은지 기자 | 2012-08-02 05:2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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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제결혼 전 결혼 상대자에게 제공하는 신상정보는 공증절차를 거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 검진을 받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개정 법령'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 법령은 신상정보 서류에 대해 공증절차를 거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 검진을 받도록 하는 등 신상정보 제공 서류의 신뢰를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범죄경력 제공 범위가 기존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성매매 알선과 강요의 관련범죄에서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형'으로 확대된다.

중개업자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자본금 1억원 이상을 요건으로 신설하고 시·군·구 홈페이지에 결혼중개업체 현황을 게시하는 공시제도가 도입됐다.
또 인권침해적 중개행위 개선을 위해 18세 미만 소개와 집단맞선이 금지되고 불법 미등록업자의 국제결혼에 관한 표시·광고 행위가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2003년께부터 급증한 국제결혼이 부정확한 정보제공과 단기·속성으로 이뤄져 가정 폭력·가출·이혼이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해 보완책으로 마련됐다.

현재 결혼이민자는 21만1458명으로 전년(18만1671명) 대비 16.4% 증가했다.

총 혼인건수 가운데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8.2%에서 2005년 13.5%로 정점을 찍고 조금씩 하향추세다.

지난해에는 2만9762쌍이 국제결혼해 총 혼인건수의 9%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89.2%로 절대적으로 많고 국적취득자는 33%에 해당한다.


le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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