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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대법관후보 낙마사태 벌어지나? 대법원 '초비상'

2000년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낙마자 없어…대법원, '플랜B' 본격 검토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2012-07-12 22:00 송고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News1 이종덕 기자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57)에 대한 여야의 자진사퇴 요구가 거세지면서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사상 초유의 대법관 후보 낙마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져 대법원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세금탈루를 위해 아파트 매매가를 반값으로 낮춰 신고 △아들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또 2004년 김 후보자가 의정부지검장으로 있을 당시 휘하 고양지청이 진행했던 제일저축은행 수사가 유동국 전무의 1억원 상품권 수수로 종결된 것과 관련해서도 축소수사 의혹을 샀다.

이같은 의혹이 연일 불거짐에 따라 야당의 대법관 인사청문위원들은 지난 12일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또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도 '청와대가 김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때문에 김 후보자가 실제로 낙마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서초동 법조계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퍼져가고 있다.

고위공직자 임명 절차에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00년 이후 대법관 후보가 국회 인준을 받지 못한 사례가 없어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대법원도 사실상 초비상 상태에 돌입했다.

대법원은 김후보에 대한 여의도 정가의 분위기가 심상치않게 돌아간다고 파악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플랜B' 가동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김 후보가 낙마한다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열어 재추천 과정을 거쳐야하는데 이럴 경우 대법관 1명의 공석 사태가 상당기간 길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또 김 후보자에 대한 수많은 의혹이 불거진 것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것이라는 외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론의 추이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

이미 지난 6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대법관 후보추천위가 추천한 13명에 대해 남성·고위 법관 중심의 후보추천이라고 비판하며 재추천과 추천과정 공개를 요구한 바 있다.

실제 대법관후보추천위 규칙은 대법관 후보자 명단 외에는 대법관 후보 천거에서 부터 대법관 후보 추천과 관련된 절차와 내용은 일절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fro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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