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 허위신고 20대 女 집행유예

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탄희 판사는 허위 성폭행 피해 신고 혐의(무고)로 기소된 양모(24·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씨가 피해 남성을 형사처분 받게할 목적으로 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양씨가 곧장 고소취하장을 제출한 점과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양씨는 과거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김밥집 사장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이 남자친구에게 발각되자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며 지난해 9월 24일 경기 모 경찰서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kimho@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