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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다" 허위신고 20대 女 집행유예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2012-07-03 23:01 송고

자신이 일하던 식당의 사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들키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해 기소된 2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탄희 판사는 허위 성폭행 피해 신고 혐의(무고)로 기소된 양모(24·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씨가 피해 남성을 형사처분 받게할 목적으로 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양씨가 곧장 고소취하장을 제출한 점과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양씨는 과거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김밥집 사장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이 남자친구에게 발각되자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며 지난해 9월 24일 경기 모 경찰서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kim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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