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수수'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 징역 10월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정선재)은 29일 금융당국 로비 청탁과 함께 조용문 파랑새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금품수수)로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파랑새 저축은행의 공적자금을 추가로 받고자 하는 조 회장의 부탁을 받아 재정경제부 고위 간부에게 청탁하는 등 로비를 하고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언, 수사기록, 증거기록을 살펴봤을 때 모두 유죄다"라고 밝혔다.

양형에 대해서는 "공직에 대한 불가매수성,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액수가 거액이며 죄질이 가볍지 않아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이 다른 세무조사 무마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 징역 10월의 확정형을 받은 점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

정 전 비서관은 2007년 파랑새저축은행이 공적자금을 지원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조용문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 외에도 정 전 비서관은 2007년 부산지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2010년 부산고법에서 징역 10월의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참여정부 시절 국무총리실 민정2비서관, 청와대 의전비서관 등을 지냈고 노무현재단 사무처장도 맡았었다.

fro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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