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대출, 방문 치매검진 의무화 법안 발의

65세 농어촌 거주 노인 대상

현행 치매관리법은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구 관할 보건소에 치매 예방 및 환자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서는 의료시설 부족으로 치매 의심증상이 있어도 제때에 검진을 받기 어렵고, 대중교통수단도 열악해 보건소 단위로 설치된 치매상담센터에 방문해 치매관리 사업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방문 치매검진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4600만원, 향후 5년간 약 2억3000만원의 추가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인구 고령화 심화로 65세 이상 노인, 특히 의료 및 교통시설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 노인의 치매관리에 정부와 의료당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추가 재정소요를 감안하면 국가에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어촌 등 의료 및 교통취약 시설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치매의 위험으로부터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chach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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