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보조사업 결정할 때 지방의견 수렴해야"

이 박사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영유아 보육료 확대 지원에 따른 재정부담 및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18차 전북재정포럼에 참석,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여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중앙과 지방 사이에 사회복지사무의 배분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공성이 높을수록 국가가 담당하고, 지역적 특성과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것은 지방사무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복지사무의 성격과 국가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국고보조율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복지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보조율 재편 및 차등보조율 지표 구축,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포함한 복지정책의 분권화 추진 등 다양한 지방재정 부담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재정포럼 참석자들은 이밖에 지방세 확충을 위해 일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등 지방세 비중을 점차적으로 높여야 한다거나 부가가치세 5% 증액분이나 지방소비세분을 '사회복지세'로 도입하자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이날 재정포럼은 최근 정부의 영유아 보육료 확대 지원 방침으로 불거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을 해소하고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전북도 김철모 예산과장은 "영유아 보육료 확대 지원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은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행정을 기획·집행하면서 발생했다"면서 "앞으로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가 후원하고 전북발전연구원이 주관하는 전북재정포럼은 23명의 재정전문가들이 재정과 세제 2개분과로 나누어져 구성된 재정자문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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