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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헬로키티' 로열티 빼돌린 업체 전 대표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2012-06-22 07:28 송고 | 2012-06-22 07:29 최종수정
.두바이의 주메이라에 문을 연 헬로 키티 스파. © News1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박규은)는 일본의 캐릭터 상품인 '헬로키티' 상표를 쓰면서 매출액을 축소보고해 로열티 45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A사 전 대표 김모씨(5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국내 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사용료를 상표 특허기업인 일본 '산리오'사에 축소 보고하는 방법으로 4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지난 2008년 '헬로키티'의 상표 특허기업인 일본 '산리오'와 국내 헬로키티 독점사용권 계약을 맺고 관련 캐릭터 상품을 제작하는 국내 다른 기업들로부터 상표 사용에 따른 로열티를 받아왔다.

A사는 최소 수익보장금의 40%를 산리오코리아로 송금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최근 특별감사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확인한 산리오코리아는 김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A사도 부당한 계약해지와 업무방해를 이유로 산리오코리아를 맞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seojib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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