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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오원춘 사건 '인육 유통' 가능성 재수사해야"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2012-06-17 07:08 송고
외국인범죄 척결연대 2012.6.17© News1 정윤경 기자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17일 '수원 20대 여성 납치 살인' 사건의 범인인 오원춘에게 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인육' 이용 가능성이 판시된 오원춘 살인사건을 철저히 재수사해 국민의 의혹과 불안을 확실하게 풀어주는 것이 수사당국의 당연한 의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그 동안 유가족 등 일부 주장으로 치부됐던 '인육' 이용 목적 가능성에 대해 법원이 판결문을 통해 그 가능성을 인정해 국민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지난 15일 △사체처리 시간과 365조각의 처리방법 △성에 도착되어 있었음에도 성폭행하지 않은 것 등을 들어 "강간 이외에 사체 인육을 제공하기 위한 의사 내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이라고 판시했다.

전 의원은 "법원의 판결이 일반적으로 보수적이며 신중하다는 통상적 인식에서 볼 때 법원의 이 같은 지적은 신뢰성이 그만큼 높으며 국민들에게는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라며 "이러한 상황이라면 검찰·경찰은 추가수사나 별건의 재수사에 나서야 함이 마땅함에도 △국내에 인육유통시장이 없다며 △인육목적이라면 중국현지에서 살해했을 것이라는 이유로 재수사에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오원춘이 주로 왕래한 중국지역은 어디이며 휴대폰을 4개씩이나 갖고 있었던 이유, 누구와 어떤 연락을 했는지, 가지고 있는 돈의 출처 등을 철저한 재수사로 밝혀내야 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검경과 관세청은 물론 인터폴과 협력 체제를 갖춘 특별수사단을 꾸려 '인육 의혹'과 유통, 관련조직 등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점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어 "조속한 재수사 착수를 기대하며 검경의 철저한 재수사 촉구를 위해 다음 아고라를 통해 '재수사 촉구 청원' 활동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tr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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