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잇달아 "강제동원 피해보상 촉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연합회가 피해자 지원 재단설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4일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개최했다..2012.6.4/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figure>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이 최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기업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힘입어 강제동원 피해보상 요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태평양전쟁 피해자보상 추진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기업책임을 묻는 재판 전국 네트워크, 법무법인 삼일 등은 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함께 일본의 전범기업들에 대한 새로운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본제철'뿐 아니라 일본의 전범기업은 더 많고 국내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규모도 더 많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피해자들의 일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후지코시기업'의 국내 피해자들 역시 "대법원 판결에 희망을 얻어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직 하급심이 진행되고 있는 신일본제철 사건과 관련해서는 2개월 내에 추가소송을 진행해 보상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하게 가하겠다고도 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기여한 장완익 변호사는 "2001년과 2002년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 추진협의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피고기업이었던 신일본제철의 경우 국내 피해자들이 180여명에 이른다"며 "나머지 피해자들 혹은 그 유족들에게 소송의사를 묻고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쓰비시 사건은 하급심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미쓰비시 중공업이 그간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과 화해 협상을 벌이는 등 국내 피해자들과 화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아직까지 추가 소송 언급을 하기에는 이르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피고기업이 손해배상액을 지불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하는 상황까지 오는 것 아니냐는 일부위 우려에 대해서는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액을 지불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전망했다.

장완익 변호사는 "미쓰비시와 신일본제철은 일본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기업"이라며 "그런 기업은 자신들이 활동하는 나라의 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기업도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낮 12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 설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렸다.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 추진 협의회와 태평양전쟁 피해자 생존자 협회 등 일제 피해 단체들로 구성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설립추진 비상대책위원회'는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재단을 속히 설립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말 국회에서 일제 징용 피해자를 위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특별법'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추진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행정안전부가 재단설립 허가를 내주지 않아 재단 설립이 안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지 않으니 재단을 설립해야 한다"며 "재단을 통해 정부기관과 공기업, 기업체들로부터 공금을 받고 이 기금으로 피해자들을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백종인씨(77)는 "친형이 1944년에 함경북도에 있는 아오지 탄광회사로 강제 동원됐다 1년 후 사망했다"며 "그런데 그 이후 지금까지 10원 한푼 나라로부터 보상받아본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백씨는 "일제에 의해 강제 징용된 피해자들 중 이북으로 동원된 사람도 많다"며 "그런데 일본으로 간 사람들은 어느 정도 피해금액을 보상받는 경우가 있지만 이북으로 동원된 사람들 중에는 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는 만큼 국내동원 피해자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일제에 의해 강제 징용된 한국인 피해자들 9명이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본 기업이 배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mjh@news1.kr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