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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자동차보험 미가입시 최고500만원 벌금

(남양주)=뉴스1) 장석원 기자 | 2012-05-31 02:53 송고

경기 남양주시는 차량 보유자가 자동차 의무 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차량 보유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미 가입 일수에 따라 최고 9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의무보험 미 가입 상태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다 속도·신호위반, 교통사고 발생 등으로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 처벌된다.

시 관계자는 “무보험차량 운행자로 적발되면 범칙금 부과 또는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무보험차량 운행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자동차를 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jj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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