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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담배꽁초 버리면 범칙금 5만원 낸다

(서울=뉴스1) 허남영 기자 | 2012-05-31 01:47 송고

운전 중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또 차량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동영상을 찍어 지자체에 신고하면 과태료의 5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등을 개정해 이르면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행안부는 6월 한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7월부터는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 투기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금연운동협의회 등 시민단체와 함께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근절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행안부 정종제 행정선진화기획관은 "운전자들이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도로 주변 환경오염이 심각해기조 교통사고나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크다"면서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근절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가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앞두고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운전 중 흡연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97.3%가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 투기에 대해 단속이나 처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nyhu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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