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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엉터리 국제전화 요금' 의혹 사실로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2012-05-23 04:50 송고
KTKT가 사용하지도 않은 국제전화 요금 25만원을 자사 고객에게 부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고객에게 부과된 국제전화 요금이 포함된 고지서. © News1 위안나 기자


KT가 사용하지도 않은 국제전화의 요금을 자사 고객에게 부과해 납부까지 받았다는 의혹<뉴스1 4월 16일·17일 보도>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KT는 시스템 오류로 광주시 북구에 거주하는 고객 서모(42)씨에게 국제전화 요금이 잘못 부과된 사실을 확인, 납부받은 금액 25만여원 전액을 돌려줄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또 KT는 시스템 오류 가능성을 제기하며 요금 부과 경위를 공개해달라는 서씨의 의견을 묵살한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처리능력 향상을 위한 면담 및 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KT는 지난달 초 독일로 출장을 다녀온 사업자 서씨에게 존재하지도 않은 번호로 국제전화를 이용했다며 25만여원의 요금을 부과했었다.
 
특히 KT의 한 직원은 "없는 번호로 국제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이 말이 되지 않는다"며 통화 사실 증명을 요구한 서씨에게 "10만원을 깎아 줄테니 그냥 내라"고 말하기도 해 물의를 빚었다.
 
KT는 이번 시스템 오류로 인한 부당한 요금 부과는 매우 드문 일이라며 다른 고객들에게는 이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KT 관계자는 "고객에게 불편을 제공한 점을 사과했다"며 "향후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im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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