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25(토)
뉴스 >  전국 >  울산
Title_article_wholecountry

'뇌물수수' 전 울산시 건축위원들 "죄질 나쁘다" 2심서 형량 늘어

울산시 건축위원의 지위를 악용, 건설업체로부터 용역납품권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울산대학교 A교수와 경주대학교 B교수 등 2명이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2심에서 형량이 높아졌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이들 교수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울산지법 1심 재판부(제3형사단독)는 이들 교수에게 각각 자격정지 2년의 선고를 유예했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곧바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문에서 "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있는 피고인들이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용역납품권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이와 같은 부패범죄에 엄히 처벌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유예는 너무 가볍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A교수와 B교수는 지난 2006년 건설업체로부터 각각 3000만원과 2500만원 상당의 경관계획 및 설계용역납품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hor2012@


28030_reuter
Original
Original
Original
Original
인기뉴스
main_quick_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