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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병역 의혹제기' 신지호 의원 언론사 상대 손배소송 패소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2012-04-22 23:54 송고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병역기피 의혹에 대한 자신의 발언을 왜곡 보도를 했다며 신지호 새누리당 의원이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노만경)는 신 의원이 한겨레신문사 등 4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선거 당시 박원순 후보의 양손 입양 관련의혹을 제기하며 박 후보가 작은 할아버지의 양손으로 호적을 변경해 6개월 방위 판정을 받은 것은 '불법적 호적쪼개기'로 인한 병역 기피라고 주장했다.

또 작은할아버지가 1943년 딸의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나와있어 박 후보의 작은할아버지는 1941년 강제징용으로 실종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자발적으로 일본으로 건너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언론들은 역사를 왜곡한 것이라며 비판하는 보도를 했다.

재판부는 "기사에 일부 수사적 과장이 포함돼 있기는 하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도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되므로 보도의 진실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의원이 징용피해자들에 대해 '자발적으로 징용에 응했다'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기자회견에서 펼친 논리구조에 비춰 일반독자 입장에서는 그 전제로서 이 같은 언급을 했다고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보도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fro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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