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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친일인명사전 게재 명예훼손 아니다"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2012-04-13 06:49 송고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3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서이자 일제 강점기에 만주국 사무관으로 근무한 홍순일씨의 아들 홍모씨가 "친일인명사전에서 홍순일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라"며 (사)민족문제연구소를 상대로 낸 서적 복제, 배포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 2009년 11월께 일본 제국주의의 불법적 국권침탈과 식민통치,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인물의 행적을 조사하고 정리한 친일인명사전을 발행했다.
 
이에 홍씨는 "인명사전에 만주국 마정국 사무관을 지낸 아버지 홍순일의 이름과 행적이 수록돼 인격권이 침해당했고 수록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한 적절한 이의절차도 두지 않았다"면서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내용이 진실에 반하지 않고 홍순일을 인명사전에 수록한 주요 목적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인 점, 수록대상자 선정에 있어 신중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인명사전에 홍순일 및 그의 행적을 수록한 것이 홍순일 및 그 유족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har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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