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문재인 불법 건물? 정치공세일 뿐…원소유자 잘못으로 처마 일부가 하천에 걸쳐"(종합)

본문 이미지 - 4.11 총선 선거운동 마지막 주말을 맞은 7일 오후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부산 사상)가 경남 김해시 대성동 가야문화축제장 인근에서 민홍철 후보와 김경수 후보의 지원유세를 음악에 맞춰 율동을 하고 있다. 이날 새누리당 박근혜 중앙선대위원장은 비슷한 시간, 장소에서 김정권 후보와 김태호 후보의 지원유세를 열었다. © News1 양동욱 기자
4.11 총선 선거운동 마지막 주말을 맞은 7일 오후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부산 사상)가 경남 김해시 대성동 가야문화축제장 인근에서 민홍철 후보와 김경수 후보의 지원유세를 음악에 맞춰 율동을 하고 있다. 이날 새누리당 박근혜 중앙선대위원장은 비슷한 시간, 장소에서 김정권 후보와 김태호 후보의 지원유세를 열었다. © News1 양동욱 기자

 

민주통합당은 8일 새누리당이 부산 사상구에 출마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불법 건축물 소유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치졸한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은 7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 후보가 소유한 경남 양산의 집에 대단한 불법이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했다"며 "그러나 이는 치졸하고 비열한 정치공세이며 사실무근의 허위주장으로 국민을 속이려는 사기극이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새누리당은 상응하는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문 후보는 이 집을 원소유자로부터 지금 있는 그대로 매수했을 뿐"이라며 "처마 귀퉁이 일부가 원소유자의 측량 잘못으로 하천 경계에 일부 물려 들어간 것이 문 후보의 불법이란 말이냐"고 반박했다.

그는 "시골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미등기 건물이 대단히 많다"며 "과거 토지 경계의 불분명함 때문에 이웃 토지의 경계를 침범한 경우가 부지기수인데 그런 건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법이란 것이냐"고 따졌다.

박 대변인은 또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고 새누리당 조윤선 대변인이 제기한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과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관한 중앙선관위 규칙'은 후보자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 공직자들에게 해당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문 후보에 대해 앞뒤 가리지 않는 폭로정치를 하다 보니 오히려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새누리당의 헛발질이 안타깝다"며 "조윤선 대변인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박근혜 위원장이 사상구를 4번이나 방문하고도 격차가 벌어지자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 새누리당이 문 후보에 대해 근거 없는 흑색선전을 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지금 할 일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문 후보 집의 처마 끝을 잡고 헤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은 그간의 실정에 대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tr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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