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아울러 이 업소 관리책 김모(43, 별건 구속)씨, 자금 관리책 김모(44, 여)씨, 고리대부업에 관여한 성남 신종합시장파 조직폭력배 김모(35)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성매매여성의 도주 방지를 위해 주기적 협박과 감금, 선불금을 갚더라도 그만둘 수 없는 부당계약 등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매여성이 몸이 아파 고통을 호소하면, 무면허 의료업자인 소위 '주사이모'를 불러 영양제와 항생제 주사 등을 맞혀 계속 일을 하게 해 빚을 갚도록 종용했다.
차명으로 범죄수익을 관리하면서 불법 재산을 형성, 페라리 캘리포니아, 포르쉐 파나메라4, 아우디R, 벤츠63AMG 등 최상급 외제차 12대를 바꿔 타고 다니는 등 호화 생활을 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성매매 수익금을 자금원으로 성매매업소를 늘려가고 고리대부업은 물론, 필리핀에 서버를 둔 불법 도박사이트까지 운영, 돈이 되는 사업이면 가리지 않고 활동영역을 확장해 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차명으로 관리되고 있던 총 17억 원 상당의 은닉 재산을 기소전몰수보전해 처분을 금지토록 조치했다. 경찰이 신청하는 기소전몰수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몰수에 앞서 양도와 매매 등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법원의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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