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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늘 '세월호특별법' 처리 시도…진통 예상

막판까지 진상조사위 수사권 부여 여부 등 쟁점 타결 시도
통합도산법 개정안, 세월호 피해학생 대입지원 특별법도 처리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2014-07-15 20:29 송고
세월호 사고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대표단 및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회원 등이 15일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촉구와 진실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가족대책위는 시민 350만 1266명의 '4.16 특별법(4.16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청원 서명용지가 담긴 416개 상자를 들고 여의도 공원에서 국회까지 이동,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2014.7.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여야는 1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 등의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10일 청와대 회동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16일에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 여야간 핵심쟁점에 대해선 여전히 이견이 커 이날 본회의 통과가 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는 전날(15일) 오후 국회에서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재개해 세월호 특별법 마련을 위한 막판 조율에 나섰다.
여야는 진상조사위원회 활동기간, 국가 배상·보상책임 특별법 명시, 피해자 지원방안 등에 대해 합의점을 찾았지만, 최대 쟁점인 조사위 수사권 부여, 조사위 구성방식 등을 놓고선 평행선만 달렸다.

조사위 권한과 관련, 새누리당은 조사위에 수사권을 주지 않는 대신 상설특검과 특임검사 등을 통해 수사를 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에선 조사위에 검사나 특별사법경찰관을 둬 실질적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족대책위가 청원한 법안은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조사위 안에 진실규명 소위원회를 두고 기소권까지 줘야한다는 입장이다.

조사위 구성방식과 관련해선 새누리당은 3부 요인(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및 유가족 추천을 받아 조사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여야와 가족대책위가 추천하는 인사 각 5명씩을, 가족대책위는 여야가 각각 4명, 유가족이 8명을 추천하는 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마지막까지 TF간사간 회동을 통해 접점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여야 TF 위원들 사이에선 "여야 지도부의 결단에 달려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막판 여야 원내대표간 협상에서의 결단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여야는 또 세월호 특별법과 함께 전날 각각 법제사법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유병언 회장식 기업재건'을 막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개정안과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통합도산법 개정안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처럼 기업회생절차를 악용해 빚만 탕감받고 경영권을 다시 찾아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월호 피해학생 대입지원 특별법'은 세월호 침몰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의 대입 지원을 위해 대학정원의 1%내에서 정원외 선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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