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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부른 금융사기…노인들 등친 일당 적발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4-07-15 01:42 송고

노인을 대상으로 고수익 보장 명목으로 210억원대 금융 사기 조직을 운영한 피의자 검거 브리핑이 열린 15일 오전 전북지방경찰청 기자실에서 관련 경찰관들이 브리핑에 앞서 압수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2014.7.15/뉴스1 © News1 김대웅 기자

지난해 10월25일 전모씨(55)가 전북 전주 자택에서 스스로 목을 맸다.
전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금융사기로 입은 피해 때문. 전씨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자신의 전재산 2000여만원을 투자했다가 낭패를 봤다. 전씨는 유서를 통해 "투자금을 꼭 돌려받으라"고 당부했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노인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최모씨(47)를 구속하고, 남모씨(44)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 등은 "동영상 컨텐츠 회원으로 가입을 하기만 하면 새로 가입을 하는 회원들의 가입비의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 6만여명으로부터 21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등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1구좌 당 3만3000~211만2000원을 투자하면 각 가입레벨에 따라 하위 20단계에 이르는 회원들의 가입비를 통해 발생하는 막대한 수익금으로 매달 최소 생계비(2013년 기준 57만원)에서 7급 공무원 급여 수준(250만원)을 보장한다고 속였다.

그러나 이 같은 구조로 이득을 본 것은 최씨 일당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들을 상위 사업자로 등록한 후 새로 가입하는 회원들을 그들 아래 회원으로 등록시키는 수법으로 수익을 챙겨 간 것. 이런 식으로 최씨 등이 챙겨간 돈은 40억원에 달한다.

피해자 대부분은 50~70대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을 검거하지 못했다면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났을 것"이라며 "추후로도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서민경제사범인 금융사기 업체들에 대해 계속적으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whick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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