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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하면서 웬 통장 비밀번호? 취업미끼 대출사기 '경보'

공인인증서, 휴대폰 요구한뒤 인터넷에서 대출 받아 가로채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2014-07-15 02:59 송고
여의도 금융감독원의 모습. © News1 박세연 기자


#카드발급 사업을 하는 A사는 인터넷 취업사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재한 뒤, 김 모씨(27세, 여) 등 3인을 채용했다.
A사는 채용시 이들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등본 등 입사 필요서류 외에 고객의 카드발급을 위한 은행 신용조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아이디를 발급받고 은행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 거래실적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공인인증서와 통장 비밀번호, 휴대폰 등도 제출토록 했다.

A사는 김씨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저축은행 3곳과 대부업체 2곳에서 총 3000여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고 도주했다. A사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유령회사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인터넷 취업사이트를 통해 취업희망자를 모집한 뒤 이들을 대상으로 대출사기를 일삼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15일 밝혔다.

과거 취업 관련 대출사기는 취업자의 개인정보를 제출하도록 한 뒤 대출자금을 편취하거나 가상의 증권선물투자회사에 취업조건으로 선물계좌를 개설해 자금을 대출받도록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하지만 이번 건은 기존 사례와 달리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까지 제출받아 대출심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사칭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취업을 위한 면접 또는 입사 과정에서 회사가 취업희망자에게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신분증 등 요구하는 경우 대출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면 본인 몰래 인터넷으로 대출을 받는 등 대출사기에 악용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취업희망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인터넷 취업사이트에 취업사기 주의 안내문을 게재토록 협조 요청하는 한편, 전국 각 대학에도 취업준비생들에 대한 사전예방 교육을 강화토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출사기가 의심스러운 경우 즉시 경찰서(112)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1332)로 문의하면 된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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