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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살 여아 학대' 어린이집 교사 등 입건

(시흥=뉴스1) 최대호 기자 | 2014-07-14 15:32 송고

경기 시흥경찰서는 3세 여아의 귀를 잡아당기고 머리를 미는 등 학대한 시립 A어린이집 교사 전모(24·여)씨 등 2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또 관리책임을 물어 어린이집 원장 서모(40·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50분께 어린이집 내에서 B(3)양의 귀를 5분여간 잡아당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입건된 어린이집 교사 장모(24·여)씨는 B양을 세면장으로 데려가면서 뒤에서 머리를 툭툭 민 혐의다.

B양 아버지는 B양의 귀에 멍이 들고 목 부위에 손톱자국이 난 것을 보고 어린이집을 찾아가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전씨 등의 폭행사실을 알게 됐고 지난 5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조사에서 전씨는 "질문을 해도 아이가 대답을 안 하고 쳐다만 보고 있어 귀를 잡아당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15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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