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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있으면 박사 학위도…유명 사립대 교수 재판에

단국대 치대 교수 2명, 돈받고 논문 편의 제공 혐의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4-07-14 01:15 송고

돈을 받고 박사학위 취득을 도와준 치과대학 교수들과 돈을 건넨 현직 치과의사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치과의사들로부터 박사학위 논문 작성 등의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뒷돈을 받아챙긴 혐의(배임수재, 업무방해)로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교수 홍모(48)씨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대학 교수 임모(51)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두 교수에게 돈을 주고 학위 취득 과정서 편의를 받은 치과의사 7명도 배임증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홍씨와 임씨는 2008년~2013년 단국대 대학원 석·박사 지도교수 및 논문심사위원으로 있으면서 수백~수천만원씩의 돈을 받고 박사학위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과 논문 작성 등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혐의다.

이들에게 돈을 준 치과의사들은 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을 다른 사람에게 대신 맡기거나 논문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지만 이같은 '뒷거래'로 논문 심사를 통과해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홍씨는 2008년 3월 치과 개업의 이모씨의 논문 지도를 맡으면서 박사논문 실험비 명목으로 3500만원을 받는 등 6명의 치과의사로부터 23차례에 걸쳐 3억3300만원을 받았다. 임씨는 송모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중 범죄 횟수와 액수가 더 큰 홍씨는 지난 6월 구속됐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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