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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서 9억원 받은 롯데홈쇼핑 간부·MD '실형'

법원 "비용 소비자에게 전가…'갑을'관계 엄단할 필요"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4-07-11 05:56 송고
롯데홈쇼핑 본사. © News1 박지혜 기자


상품판매와 관련된 편의를 봐주고 납품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롯데홈쇼핑 간부와 MD(Merchandiser·구매담당자)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롯데홈쇼핑 전 생활부문장 이모(48)씨와 MD 정모(42)씨에 대해 11일 징역 3년과 추징금 9억여원, 징역 10월과 추징금 1억5000만원 등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비리로 인한 추가비용이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전가됐다"며 "'갑을관계'로 얘기되는 사적 영역의 부패를 엄단하고 공정한 경쟁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는 공익성의 요청이 강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롯데홈쇼핑의 공신력에 타격을 주고 TV홈쇼핑의 근간을 훼손했다"면서도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씨가 받고 있는 혐의 중 그랜저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면소 판결했고 일부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청탁 대가가 아닌 한직으로 옮겨진 데 대한 전별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롯데홈쇼핑 납품비리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TV홈쇼핑 방송과정에서 지난 2008년 1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납품업체 6곳의 대표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적게는 500만원, 많게는 5억4000여만원 등 총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이씨를 지난 4월 구속기소했다.

또 건강식품 관련 구매담당자로 일하던 지난 2007년 8월부터 2010년 1월 사이 5차례에 걸쳐 납품업체 1곳으로부터 그랜저TG 등 2억2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정씨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6월 납품업체로부터 방송편의 등 대가로 1억여원을 수수하고 회삿돈 3억여원을 횡령한 신헌(60) 롯데홈쇼핑 전 대표이사를 구속기소하는 등 롯데홈쇼핑 납품·횡령비리 사건과 관련해 총 24명을 기소하면서 관련수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신 전대표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같은 재판부 심리로 오는 15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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