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초 인천 부평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에서 김모(30·여)씨에게 "스마트폰 기기변경을 하면 현금 50만원과 새로운 스마트폰을 주겠다"고 속여 김씨의 주민등록번호와 기존 스마트폰 발급일자 등을 불법으로 수집했다.
이후 이들은 김씨에게 현금과 스마트폰을 전달하지 않은 채 오히려 김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인터넷에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이를 통해 인터넷 휴대폰 가입 사이트에서 9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개통해 대포폰으로 되팔았다.
김씨와 송씨 등은 이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18일까지 9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50대를 편취해 대당 20~40만원에 대포폰 등으로 팔아 넘겼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우연히 알게 된 '김실장'이라는 사람이 "온라인 사이트에 스마트폰 개통 신청서를 접수하고 배송되는 스마트폰을 받아 건네주면 한 대당 40만원을 주겠다"고 말한 것에 혹해 범행을 시작했다.
범행 초기에는 김실장이 불특정 다수에게 '스마트폰 기기변경을 하면 현금을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김씨와 송씨 등에게 피해자를 연결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자로부터 얻어 낸 개인정보로 스마트폰을 개통하면 김실장을 통해 대포폰으로 팔아 넘겼다.
그러나 범행 기간이 점차 길어지자 이들은 독자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이 직접 불특정 다수에 기기변경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불법으로 개통한 스마트폰을 김실장이 아닌 타인에게 대포폰으로 팔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기기변경'에 속아 자신들에게 연락해 온 피해자들의 주민등록증을 이미지파일 형태로 받아 사진과 주소 등을 위조했다. 주소지를 위조하지 못한 경우에는 피해자들에게 "지금 배송된 스마트폰은 다른 사람 소유다"며 "3~4시간 후 본인 스마트폰이 배송되니 지금 스마트폰을 우리가 보내는 퀵서비스에 전달해주면 50만원을 주겠다"는 식으로 속여 스마트폰을 가로채기도 했다.
개인정보를 넘겨준 사람도, 스마트폰을 개통해 준 대리점도 순식간에 피해자로 만든 이들로 인해 개인 피해자들은 휴대폰 대리점에서 "개통한 스마트폰 대금을 내라"고 연락이 오거나 현재 사용하던 스마트폰이 정지될 때야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개인 피해자들은 휴대폰 대리점이 고객 정보를 함부로 유출해 대포폰을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오인, 경찰에 고소한 사례도 있었다. 반대로 대리점은 피해 고객이 스마트폰을 개통해 이를 대포폰으로 팔아 넘긴 줄 알고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김실장'을 쫓는 한편 김씨와 송씨가 팔아 넘긴 스마트폰 대부분이 중국에 대포폰으로 유통된 것으로 보고 유사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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