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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제보' 국정원 전 간부, 항소심서 무죄

벌금 200만원 선고한 원심 깨고 무죄 선고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4-07-10 05:42 송고
김상욱 전 국정원 직원. © News1 박정호 기자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대선 관련 댓글 활동을 민주당에 제보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국정원 전직 간부 김상욱(51)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10일 국정원직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 정모(50)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김씨는 2012년 12월 당시 국정원에 재직 중이던 정씨와 함께 국정원 심리전단 내 사이버 활동 부서의 조직, 편제, 인원과 소속 직원들의 담당업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했다.

김씨는 정씨와 함께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직원들을 미행해 문재인 민주당 후보의 낙선을 위한 사이버 활동이 이루어졌다는 현장을 적발해 민주당과 언론기관에 제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검찰은 지난 2012년 12월 '한겨레'와 인터뷰하면서 국정원 직무와 관련사항을 공표(국정원직원법 위반)하고 국정원 현직 직원인 것처럼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심리전단 직원들의 주소를 알아낸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김씨를 추가 기소했다.

1990년 국정원 주사보로 임용된 김씨는 2009년 6월 명예퇴직한 뒤 2011년 정계 진출을 목적으로 민주당에 입당했다.

정씨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직무상 비밀누설 행위 등에 대한 내부감찰을 통해 지난해 2월에 파면 당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와 정씨 모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국정원 직원들의 개인정보 등을 누설한 혐의만 유죄로 보고 각각 벌금 200만원, 100만원 등을 선고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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