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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NS홈쇼핑 카드깡' 업자 2명 구속영장 청구

홈쇼핑 관계자 관여 여부도 조사할 방침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4-07-10 00:21 송고 | 2014-07-10 02:51 최종수정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일명 '카드깡'을 통해 홈쇼핑에서 물건을 산 것처럼 꾸며 현금을 인출한 혐의(여신전문금융법 위반)로 김모씨, 박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 초까지 2년여에 걸쳐 자신들이 모집한 대출의뢰인들이 홈쇼핑에서 물건을 산 것처럼 꾸며 수십억원대 현금을 확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홈쇼핑 관계자와 카드깡업자, 납품업자, 대출의뢰인 등이 가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홈쇼핑 관계자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NS홈쇼핑이 장기간 허위 매출을 올리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정황도 포착하고 세무공무원들이 연루된 것인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앞서 8일 검찰은 김씨 등 4명을 체포하고 이들의 사무실,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를 확보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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