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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발물 거짓신고범에 2천만원대 손해배상소송

서울 남대문서·광주 서부서 위자료 등 요구
"여성가족부, 교회에 폭발물"…광주·전남 첫 소송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2014-07-10 00:59 송고
31일 오후 서울 중구 여성가족부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특공대 대원들과 폭발물탐지견이 건물 내부를 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신고자로부터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저장소(일베) 게시글을 바탕으로 한 폭발물 설치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섰지만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2014.3.31/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경찰이 서울 여성가족부와 광주 교회건물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거짓신고를 한 20대에 대해 경찰관들의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2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와 전남에서 경찰이 거짓신고범을 입건하거나 즉결심판에 넘기는 사례는 있었지만 정식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 서부경찰서와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박모(22·광주)씨에게 모두 2686여만원을 요구하는 '폭발물 협박사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거짓신고로 투입된 경찰관 총 111명(광주 51명, 서울 60명)의 위자료 2675만원과 경찰차 30대(광주 14대, 서울 16대)의 유류비 11만원을 더한 2686만원을 박씨가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박씨는 3월 31일 오후 2시15분께 "일간베스트(일베) 사이트에서 '여성부 건물과 광주 한 교회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글을 봤다"며 경찰청 112신고센터에 문자메시지로 신고한 바 있다.

경찰은 박씨의 신고에 따라 여가부와 교회의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경찰특공대와 폭발물처리반까지 투입해 2~3시간에 걸친 수색을 벌였으나 폭발물은 없었다. 경찰은 존재하지도 않는 글을 본 것처럼 신고한 박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광주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소장에서 "박씨는 사회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존재하는 한정자원인 경찰력을 낭비시켜 서울 남대문서와 광주 서부서가 관할하는 지역의 치안공백을 유발하고 사회 안전망을 훼손하는가 하면 폭발물 확인 및 주변통제를 위해 투입된 경찰차의 유류비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폭발물이 언제 어디에서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생명의 위협에 대한 극도의 긴장감, 많은 시민들이 죽거나 다칠 수 있다는 두려움, 추후 중요신고가 거짓신고일지 모른다는 의구심에 따른 판단력 저하 등 심각한 정신상 손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경찰차의 경우 차종과 연비, 왕복거리, 유가 등을 고려해 유류비 손해액을 계산했다. 투입 경찰력은 각 경찰관의 계급과 급여를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거짓신고범에게 국가와 경찰의 재산적, 정신적 실질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이라며 "국가의 공권력을 낭비하는 장난·허위신고를 줄이고 경각심을 주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kim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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